강기정, 曺청문회 일정 "늦었지만 다행…법정시한 안지켜 유감"(종합)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효력 갖는 날"
"9월 3일 포함해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할지는 3일 돼봐야 아는 일"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면서도 "'정치적 합의'에 유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적었다.

강 수석은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의 이런 언급은 여야 합의 내용이 인사청문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고 16일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국회가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강 수석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강 수석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9월 2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3일부터 13일 사이에 언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지 판단한다"며 "(국회에) 주어지지 않은 (9월) 3일에 하겠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여야가 불가피하게 (9월) 2∼3일로 일정을 잡는데 3일은 법적 기일이 아니니 대통령에게 '3일을 (보고서) 송부 기한으로 넣어달라'는,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으면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순전히 대통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예를 들어 (9월) 2일에 청문회가 끝난 뒤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5일쯤 돼서 '추가 기간을 줘야겠구나' 할 것"이라며 "그래서 5∼7일을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으로) 주면 그때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를 하거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9월 3일을 포함해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지는) 3일이 돼봐야 아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강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기를 바란다"며 "의혹과 사실이 구분돼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