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모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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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티게임즈와 모다가 26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각각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연합뉴스
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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