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모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티게임즈와 모다가 26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각각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