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사상'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징역 8년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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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이사장 항소 기각…병원장 과실 치사상 혐의는 무죄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법원이 사고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59) 씨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증환자들을 신체보호대로 묶게 해 구조를 어렵게 한 혐의(과실치사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3)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장 석 씨가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59) 씨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증환자들을 신체보호대로 묶게 해 구조를 어렵게 한 혐의(과실치사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3)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장 석 씨가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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