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서 우리 아이 지켜요…어린이용품 감시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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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을 초과하는 등 불법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을 적발하는 '제1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표시 인증 심사 경력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매년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환경보건법 위반 제품이 여전히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환경보건법 위반 제품은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을 초과한 제품,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제품 등을 일컫는다.
감시단은 이런 제품을 적발하면 유역(지방) 환경청에 신고하고, 환경청은 위반 제품 판매 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감시단은 또 불법 어린이용품 근절 정책을 제안하고, 어린이용품 제작·판매사의 요청사항 등 시장 여론을 환경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도 어린이용품 5천개를 수거해 환경유해인자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시장감시단이 구성·운영됨으로써 어린이용품 시장의 감시가 강화돼 어린이 환경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환경표시 인증 심사 경력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매년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환경보건법 위반 제품이 여전히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환경보건법 위반 제품은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을 초과한 제품,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제품 등을 일컫는다.
감시단은 이런 제품을 적발하면 유역(지방) 환경청에 신고하고, 환경청은 위반 제품 판매 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감시단은 또 불법 어린이용품 근절 정책을 제안하고, 어린이용품 제작·판매사의 요청사항 등 시장 여론을 환경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도 어린이용품 5천개를 수거해 환경유해인자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시장감시단이 구성·운영됨으로써 어린이용품 시장의 감시가 강화돼 어린이 환경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