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선거법 날치기 폭거"…헌재에 가처분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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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상상도 못할 강력 저항할 것…'조국 정국' 전환 위한 카드"
장제원 "민주당은 '독재당', 정의당은 '불의당', 바른미래 일부는 '나쁜 과거당'"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날치기로, 정개특위 1소위원회도 날치기로 하더니 안건조정위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90일간 안건조정위가 활동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오늘 의결은 한마디로 절차를 무시한 불법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정국에서 정국 전환을 위해 여당이 그동안 써왔던 카드를 보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부터 시작해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자 의회민주주의 무력화"라고 거듭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정개특위 안건조정위가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 90일 활동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긴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90일 기간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만 단축할 수 있는데, 정개특위가 다수 폭거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앞에서는 개혁을 외치고 위로는 자신들을 위한 선거룰을 만들자는 간교한 계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독재당', 정의당은 '불의당'으로 전락했고,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은 '나쁜 과거당'이 돼버렸다"며 "민주당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구성 룰마저 정치적 뒷거래를 위해 바꿔먹었으니 더이상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에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안건은 4가지로,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이들 안건을 두고 별도의 조정안을 만들어 표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오늘은 조정안도 만들지 않은 채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그대로 표결해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장제원 "민주당은 '독재당', 정의당은 '불의당', 바른미래 일부는 '나쁜 과거당'"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날치기로, 정개특위 1소위원회도 날치기로 하더니 안건조정위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90일간 안건조정위가 활동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오늘 의결은 한마디로 절차를 무시한 불법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정국에서 정국 전환을 위해 여당이 그동안 써왔던 카드를 보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부터 시작해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자 의회민주주의 무력화"라고 거듭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정개특위 안건조정위가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 90일 활동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긴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90일 기간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만 단축할 수 있는데, 정개특위가 다수 폭거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앞에서는 개혁을 외치고 위로는 자신들을 위한 선거룰을 만들자는 간교한 계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독재당', 정의당은 '불의당'으로 전락했고,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은 '나쁜 과거당'이 돼버렸다"며 "민주당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구성 룰마저 정치적 뒷거래를 위해 바꿔먹었으니 더이상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에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안건은 4가지로,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이들 안건을 두고 별도의 조정안을 만들어 표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오늘은 조정안도 만들지 않은 채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그대로 표결해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