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승학산 방화 50대 집유…법원 "처지 비관 우발적 범행"

신변 비관을 이유로 부산 승학산에 이틀 사이 네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범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부산 승학산에 3차례에 불을 지르고, 같은 달 27일에 1차례 또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소사실과 달리 공판에서 2월 26일과 27일 각각 한 차례만 불을 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틀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승학산에 불이 났지만 2차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A 씨가 4차례 모두 불을 낸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2차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며 "A 씨가 인정한 2차례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된 범죄가 아니고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