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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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동호회에서 비영리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산업법(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 감독기관에서 내용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동호회에서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게임물까지 일일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개인이나 동호회에서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으로써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래 시행령에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할 때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었다. 이를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아크릴과 같이 유리는 아니어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칸막이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자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산업법(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 감독기관에서 내용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동호회에서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게임물까지 일일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개인이나 동호회에서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으로써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래 시행령에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할 때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었다. 이를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아크릴과 같이 유리는 아니어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칸막이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자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