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4만명분 20㎏ 제주 밀반입한 외국인 징역 6년
입력
수정
대마초 사용 합헌 판결이 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외국인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아공 국적 A(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에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대마초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미화 2천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했다.
그는 6월 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 인근 국제공항에서 대마초 약 20㎏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홍콩을 경유해 2일 낮 12시 50분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마초 20㎏은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대마초는 약 20㎏에 이르러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6월 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 인근 국제공항에서 대마초 약 20㎏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홍콩을 경유해 2일 낮 12시 50분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마초 20㎏은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대마초는 약 20㎏에 이르러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