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임건의안·국정조사 '공조'…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해임건의안 '매직넘버 149', 야권 총결집시 가능…'무기명 이탈표' 변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까지는 무난…'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공조를 장담하고 나섰지만 관련법상 요건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단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다.

현 재적의원 수가 297명임을 고려하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최소 99명, 본회의 가결에는 최소 149명이 필요한 셈이다. 현재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정당들의 의석수를 보면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등 총 144석으로 건의안 발의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관건은 본회의 통과 여부다.

일단 무소속 서청원·이정현·이언주 의원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들(10명) 일부도 해임건의안 추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이들을 모두 합치면 149명은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비례대표 박주현·장정숙 의원이 각각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는 데다 이상돈 의원도 사실상 무소속 성향이라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대안정치 내에서도 의원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좌절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야권으로선 '조국 임명'에 반대해 온 여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가결된다 해도 조 장관의 해임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관 해임건의안이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컸던 만큼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임명강행으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에 대한 첫 반응으로 해임건의안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야권이 동반 검토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장관 해임건의안보다는 요건이 다소 덜 까다롭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즉, 75명의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구서 제출은 한국당 혼자서도 가능하다.

이어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는 데다 '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은 해임건의안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정당별 본회의 출석 인원 규모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조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양당 지도부는 일단 '보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권의 견제에도 '조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안은 일반법안과 마찬가지로 10인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진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장관 취임 이후 검찰에 대한 외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검법 발의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