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숙취 운전' 단속에 걸린 울산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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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한 공무원이 숙취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렸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남구 도로에서 경찰 주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33%였다.
A씨는 지인들과 만나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숙취로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명절에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면 이튿날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남구 도로에서 경찰 주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33%였다.
A씨는 지인들과 만나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숙취로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명절에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면 이튿날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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