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불법 복제물 적발 급증…과태료 실수납은 거의 안돼"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분석…"최근 5년 과태료 수납률 1.2% 불과"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은 증가하지만, 불법 복제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16년∼올해 8월까지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 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는 57만1천164건으로, 2016년(29만8천95건)과 비교해 1.9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작년의 58%에 해당하는 33만3천212건이 적발됐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영상(45만7천34건)의 불법복제가 가장 많았다. 음악(3만7천536건), 만화(3만7천250건), 출판물(1만7천712건), 소프트웨어(1만3천579건), 게임(8천53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16년과 비교해 불법복제가 많이 늘어난 콘텐츠는 출판물(231건→1만7천712건)로 76배 증가했고 만화(8천176건→3만7천250건)와 음악(9천204건→3만9천283건)도 각각 4.5배, 4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 유통 업체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수납 실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과태료 부과·수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체부는 42억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지만,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액의 1.2%인 4천900만원이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1억100만원, 11억300만원의 과태료 징수를 결정했지만 수납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는 4억4천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지만, 1천900만원(4.2%)만 걷혔고 올해(1∼9월)의 경우 4억3천만원의 과태료 징수 결정에도 500만원(1.2%)만 수납됐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미납 과태료 부과 대상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폐업과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실제로 징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문화 콘텐츠 저작자 권리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문체부는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