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회적배려계층 부동산중개 수수료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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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 부동산 전·월세 계약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지원 대상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 잔금 지급을 마치고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희망 대상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중개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지원 대상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 잔금 지급을 마치고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희망 대상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중개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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