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사고나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위치정보 파악

행안부·해경청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 개시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신고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런 기능을 담은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8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양사고 신고자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고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위치 정보(위도·경도 좌표)를 상황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해상안전 앱 '해로드'(海Road)를 이용하거나 통신 기지국·와이파이 접점 등을 통해 신고자 스마트폰의 글로벌위치시스템(GPS) 신호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해양사고 위치를 파악했다. 하지만 해로드 앱은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통신 기지국을 통해 GPS 신호를 찾는 것은 간접적 방식이어서 위치 확인에 실패하거나 위치정보가 실제 사고위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고, 알뜰폰 사용자는 위치 확인을 할 수 없었다.

'해앙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한 것이다.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통신사 가입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 할 수 있고, 해로드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행안부와 해경청은 수상 바다낚시 등 수상 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해상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사고 신고자 위치 파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상 조난사고는 2015년 2천740척에서 2016년 2천839척, 2017년 3천160척, 지난해 3천434척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해양사고는 구조 '골든타임'이 짧아 신속하게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직결된다"며 "이번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사고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