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뽑아달라" 뇌물 수수 전 구의원들 2심도 집행유예

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끼리 뇌물을 주고받은 전 부산 사상구의원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구의회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 부산 사상구의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의원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의원 C 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전 의원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 3명은 1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의장 당선을 위해 동료에게 수차례 뇌물을 주고받았고, 액수도 상당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사회적 신뢰도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 의원 2명에게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A 씨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여행 경비로 사용됐고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구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동료 전 의원 3명에게 8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