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회서 본격 심사…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23일 국회의원회관서 공청회 개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4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 본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상정되는 특별법은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및 여진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4건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오전 9시 45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배재현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각 법안을 비교 설명하고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배·보상과 관련해 발표한다.

이어 길준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비롯해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 이은호 산업통상자원부 단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등 패널 8명이 60분간 토론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해 의견제출, 공청회 참여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