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돼지·돈분 경기·인천·강원으로 반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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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개 직·간접 역학 축산시설 이동제한 연장 또는 새로 시행 충남도 내 모든 돼지와 돈분을 경기도와 인천, 강원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일시 금지된다. 해당 지역 돼지나 돈분의 도내 반입 금지 기간도 연장됐다.
충남도는 24일 정오를 기해 돼지 및 돈분의 반입·반출 금지를 연장하거나 새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까지였던 경기·인천 사육 돼지와 돈분의 도내 반입 금지 조치는 내달 15일 정오까지 3주 연장되며, 반입 금지 대상 지역도 강원까지 확대된다. 도내 돼지와 돈분 역시 내달 1일 정오까지 일주일간 외부로의 반출이 제한된다.
경기지역 ASF 발생 농장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충남 도내 역학 축산시설은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7곳은 경기지역 ASF 발생 농장이 이용한 도축장을 도내 농가 차량이 방문한 간접 역학시설이며, 나머지 13곳은 해당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드나든 도축장과 사료공장, 농가 등 13개 직접 역학시설이다. 직접 역학시설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197개 간접 역학시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임상 예찰하는 한편 21일간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도는 축협 공동방제단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123대를 활용해 도내 전체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생석회가 씻겨 나간 만큼 도내 1천227개 전체 양돈 농가에 생석회 245t을 23일 다시 보급할 계획이다. 추욱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에서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축산 농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힘을 합쳐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도는 24일 정오를 기해 돼지 및 돈분의 반입·반출 금지를 연장하거나 새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까지였던 경기·인천 사육 돼지와 돈분의 도내 반입 금지 조치는 내달 15일 정오까지 3주 연장되며, 반입 금지 대상 지역도 강원까지 확대된다. 도내 돼지와 돈분 역시 내달 1일 정오까지 일주일간 외부로의 반출이 제한된다.
경기지역 ASF 발생 농장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충남 도내 역학 축산시설은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7곳은 경기지역 ASF 발생 농장이 이용한 도축장을 도내 농가 차량이 방문한 간접 역학시설이며, 나머지 13곳은 해당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드나든 도축장과 사료공장, 농가 등 13개 직접 역학시설이다. 직접 역학시설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197개 간접 역학시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임상 예찰하는 한편 21일간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도는 축협 공동방제단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123대를 활용해 도내 전체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생석회가 씻겨 나간 만큼 도내 1천227개 전체 양돈 농가에 생석회 245t을 23일 다시 보급할 계획이다. 추욱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에서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축산 농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힘을 합쳐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