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반군 위협' 두바이공항, '수상한 드론'에 15분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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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공사는 22일(현지시간) 수상한 무인기(드론)의 움직임이 포착돼 약 15분간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제공항공사의 대변인은 "22일 오후 12시36분부터 12시51분까지 수상한 무인기의 움직임때문에 운용을 잠시 중단했고, 에미레이트 항공 소속 여객기 2편이 각각 가까운 두바이월드센터 공항과 샤르자 공항으로 우회해 착륙했다"라고 말했다. 무인기의 종류나 수량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14일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을 무인기로 공격했다고 주장한 예멘 반군은 18일 공항을 포함해 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주요 시설도 무인기 작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2015년(1회), 2016년(2회)에 이어 올해 2월 14일 오전에도 약 30분간 공항 상공을 비행한 취미용 무인기 탓에 이착륙이 중단됐다. 두바이에서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최고 10만 디르함(약 3천20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국제공항공사의 대변인은 "22일 오후 12시36분부터 12시51분까지 수상한 무인기의 움직임때문에 운용을 잠시 중단했고, 에미레이트 항공 소속 여객기 2편이 각각 가까운 두바이월드센터 공항과 샤르자 공항으로 우회해 착륙했다"라고 말했다. 무인기의 종류나 수량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14일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을 무인기로 공격했다고 주장한 예멘 반군은 18일 공항을 포함해 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주요 시설도 무인기 작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2015년(1회), 2016년(2회)에 이어 올해 2월 14일 오전에도 약 30분간 공항 상공을 비행한 취미용 무인기 탓에 이착륙이 중단됐다. 두바이에서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최고 10만 디르함(약 3천20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