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거래, 여전히 종로 ] KRX…종일거래·부가세 조기환급해야"(종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

국내 금 현물거래가 여전히 한국거래소(KRX) 장내시장보다는 '종로'로 대표되는 장외시장에 치우쳐 있어 조세감면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한편 24시간 거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금 현물 거래 양성화를 위해 2014년 KRX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했지만, 여전히 장외시장 거래가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RX 금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9.6㎏, 평균 거래금액은 8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3월 개설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거래량을 보면 약 21t, 액수로는 9천592억원이다. 금 입고액은 9천38㎏였다.

KRX에서 추정하는 국내 금 시장 규모는 연간 120∼150t 내외다.

거래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내시장 거래 비중이 미미한 셈이다. 이 같은 구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거래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관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이어가면서 거래시장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현재 KRX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감면하며, 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 중이다.

부가가치세는 KRX 금시장 안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인출하면 과세한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이용실적이 크지 않지만, 관세 면제는 금 밀수 유인을 줄이고 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일몰 종료하고 특례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큰 관세는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안을 통해서는 "법인세 감면도 현재 이용 실적이 크지는 않지만 향후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을 2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시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KRX 금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하고 24시간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은행 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RX 금 시장에서 금을 매도할 경우 분기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시간 부가세액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 공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묶이게 돼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4시간 거래는 금 거래 양성화를 상당 부분 이뤄낸 터키 금 시장에서 도입한 제도다.

종일 거래가 가능하면 해외 금 시장과의 차익 거래도 가능해져 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도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황금거래소에서 은행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관 참여를 통해 금 거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