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아가" 운전하는 택시기사 손 깨문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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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경북 영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64)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고 오해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1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23일 경북 영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64)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고 오해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1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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