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공원내 음주·노점상 퇴출 추진

불법행위 근절 때까지 집중단속…고발·과태료 처분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음주와 노점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우선 가을철 성행하는 불법 노점 행위를 없애고자 공원 내 술 판매대, 파라솔, 아이스박스 등 모든 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적치물을 강제 철거한다.

아울러 불법 영업 중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비롯한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 5월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 1곳을 고발했으며,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는 탐방객에게도 과태료를 물린다.

이를 위해 센터는 광주경찰서, 남한산성파출소 등 경찰과 공조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와 음주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20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는 자연공원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해 3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의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공고한 바 있다.

금지 행위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야영, 취사, 흡연, 음주, 계곡 내 목욕 및 세탁 등이다.

공원마을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근절대책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