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헌재 "극단 선택 도와도 범죄 아닐 수도"…안락사 논쟁 재점화

안락사 관련 법률 변화 예고…교황청은 여전히 반대
가톨릭 국가 이탈리아에서 안락사와 관련해 법률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5일(현지시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돕는 일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안락사'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안락사의 법적 허용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이날 "생명유지 조치로 삶을 지탱하고 있으나 되돌릴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스스로 삶을 끊으려 할 경우 이를 실현하게 한 누군가에 대해 특정 조건에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이탈리아 의회도 이제는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이탈리아의 유명 음악 프로듀서로 'DJ 파보'로 알려진 파비아노 안토니아니가 외국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여행과 오토바이 경주를 즐기던 안토니아니는 2014년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고 시력까지 상실했다. 삶을 지속할 의지를 잃은 안토니아니는 2017년 2월 급진당 당원인 마르코 카파토의 도움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건너가 죽음을 택했다.

그의 나이 40세 때다.

안토니아니는 스위스로 가기 전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새장에 갇힌 기분이다.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토니아니의 선택을 도운 카파토는 이탈리아에 돌아와 법정에 서게 됐다.

이탈리아에서는 극단적 행위를 돕거나 조장할 경우 최소 5년에서 최장 1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카파토는 당시 불치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카파토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트윗을 통해 "파보(안토니아니)와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 설사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환영했다.

카파토는 또 정당들이 이 문제를 회피했다며 이번 결정은 시민 불복종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주교회의(IEC)는 불만을 표시하고 헌재 결정에 거리를 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일 조력자살이나 안락사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당시 교황은 이탈리아 의사협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죽고 싶다는 병든 사람의 소망을 들어주고자 의약품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려는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EC 측은 의원들에게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지낸 극우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안락사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