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내 돈처럼 쓴 지역언론사 간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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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경북 영천 지역언론사 편집국장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광고비로 받은 회사 공금 130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4월부터 회사 법인카드로 조카 대학 졸업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지난해 3월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을 법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직하던 언론사의 월평균 지출내역과 통장거래 내역, 금전출납부 기록,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4월 광고비로 받은 회사 공금 130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4월부터 회사 법인카드로 조카 대학 졸업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지난해 3월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을 법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직하던 언론사의 월평균 지출내역과 통장거래 내역, 금전출납부 기록,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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