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살림 총괄하는 사무총장 공석…후임자 인선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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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전 사무총장 공식 사퇴…"위원장과 의견차가 사임 직접적 동기 아냐"
'인권위 잘 아는 내부인사' vs '인권단체 가교역할 외부인사' 의견 분분 국가인권위원회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인권위 사무총장이 퇴임하면서 후임자 인선을 두고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영선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이임식과 함께 물러나면서 사무총장직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이달 10일 일신상 이유로 사표를 냈다.
당시 인권위 안팎에서는 그가 인권위 운영을 놓고 최영애 위원장과 갈등을 빚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전 사무총장은 이임사에서 "위원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나 사임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아니다.
언론에 그렇게 표현될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 위원장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통 크게 직원들과 외부 단체들, 활동가들과 소통하기를 소망한다"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무처를 더욱 신뢰하고 책임을 맡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출신인 조 전 사무총장은 인권위 부임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으로 돌아가 변호사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국가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위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라 인권 관련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적잖은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총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위원장이 정하는 구조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그동안 외부인사들이 주로 차지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인권위 출신 내부 인사들이 맡았으나 이전에는 최영애 현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외부 인사들도 사무총장을 거쳤다.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조 전 사무총장도 외부 출신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이른바 '높은 자리'를 주로 외부인이 차지하는 만큼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총장만큼은 인권위를 잘 아는 내부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사무총장은 인권위 사무처와 위원회를 조율하는 역할인 만큼 인권위를 잘 아는 내부 인사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사무총장이 인권위와 인권단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인권위 사무총장은 당연히 시민사회 출신이 맡다 지난 두 정권에서 내부 출신을 임명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인권위 잘 아는 내부인사' vs '인권단체 가교역할 외부인사' 의견 분분 국가인권위원회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인권위 사무총장이 퇴임하면서 후임자 인선을 두고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영선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이임식과 함께 물러나면서 사무총장직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사무총장은 이달 10일 일신상 이유로 사표를 냈다.
당시 인권위 안팎에서는 그가 인권위 운영을 놓고 최영애 위원장과 갈등을 빚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전 사무총장은 이임사에서 "위원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나 사임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아니다.
언론에 그렇게 표현될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 위원장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통 크게 직원들과 외부 단체들, 활동가들과 소통하기를 소망한다"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무처를 더욱 신뢰하고 책임을 맡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출신인 조 전 사무총장은 인권위 부임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으로 돌아가 변호사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국가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위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라 인권 관련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적잖은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총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위원장이 정하는 구조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그동안 외부인사들이 주로 차지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인권위 출신 내부 인사들이 맡았으나 이전에는 최영애 현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외부 인사들도 사무총장을 거쳤다.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조 전 사무총장도 외부 출신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이른바 '높은 자리'를 주로 외부인이 차지하는 만큼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총장만큼은 인권위를 잘 아는 내부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사무총장은 인권위 사무처와 위원회를 조율하는 역할인 만큼 인권위를 잘 아는 내부 인사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사무총장이 인권위와 인권단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인권위 사무총장은 당연히 시민사회 출신이 맡다 지난 두 정권에서 내부 출신을 임명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