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청년 의무고용 비율 미준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
공공기관 6곳 중 1곳꼴로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이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청년 의무고용할당 공공기관별 준수여부’ 자료를 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 상 청년고용 의무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308곳의 공공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53곳이 법규를 미준수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총 53개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재부는 2017년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산하의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행하지 않고 있다”며“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진정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공공기관 인력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