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 통영서도 한다…오는 13일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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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려고 도입된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를 통영에서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제도는 과거부터 있던 제도로 세월호 사건 이후 선장 직무역량 평가가 강화됐다. 경남 도내에서는 이 심사가 창원에서만 진행돼왔다.
마산해수청은 통영 등 실제 여객선이 많이 운항하는 지역으로 심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 통영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회의실에서 시범 시행하며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경남에는 여객선 24척, 유람선과 도선 103척이 운항 중이다.
제도가 강화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10명의 선장이 적성심사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선장의 안전운항능력, 비상상황 시 대응 능력 등 선장 직무능력을 확인하며 심사위원 5명이 면접을 통해 능력을 평가한다. 선장의 운항 항로가 변경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될 경우 합격할 때까지 운항을 못 한다.
적성심사 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여객선은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연안 여객선, 유람선, 도선 및 낚시 어선 등이다.
/연합뉴스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제도는 과거부터 있던 제도로 세월호 사건 이후 선장 직무역량 평가가 강화됐다. 경남 도내에서는 이 심사가 창원에서만 진행돼왔다.
마산해수청은 통영 등 실제 여객선이 많이 운항하는 지역으로 심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 통영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회의실에서 시범 시행하며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경남에는 여객선 24척, 유람선과 도선 103척이 운항 중이다.
제도가 강화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10명의 선장이 적성심사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선장의 안전운항능력, 비상상황 시 대응 능력 등 선장 직무능력을 확인하며 심사위원 5명이 면접을 통해 능력을 평가한다. 선장의 운항 항로가 변경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될 경우 합격할 때까지 운항을 못 한다.
적성심사 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여객선은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연안 여객선, 유람선, 도선 및 낚시 어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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