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 구역 '뻔뻔 주차' 증가세…한 달 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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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충북 지역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1∼10월 이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적발된 건수는 1만3천20건에 달한다. 2015년 6천49건이었으나 이듬해 1만296건으로 급증했고 2017년 1만1천763건, 지난해 1만3천265건으로 증가했다.
이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는 건당 10만원, 장애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진·출입 접근로에 차를 세우거나 짐을 쌓아놨을 경우에는 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충북도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장애인단체, 경찰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평소 위반자가 많이 적발되거나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 때는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장애인이나 주차 가능 차량이더라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비장애인도 단속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는 건당 10만원, 장애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진·출입 접근로에 차를 세우거나 짐을 쌓아놨을 경우에는 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충북도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장애인단체, 경찰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평소 위반자가 많이 적발되거나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 때는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장애인이나 주차 가능 차량이더라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비장애인도 단속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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