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성추행한 전직 대학 부총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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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5일 시간강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중원대 부총장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범행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학교 관계자들과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간 지난해 1월 25일 새벽 호찌민의 호텔에서 시간강사인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 해임 처분됐다.
/연합뉴스
A 씨는 학교 관계자들과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간 지난해 1월 25일 새벽 호찌민의 호텔에서 시간강사인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 해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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