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유흥주점 종업원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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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7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10년으로 줄였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주점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10년으로 줄였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주점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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