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2년] ① 지지부진한 특별법 제정에 포항시민 분통

여야 관련 법안 5건 발의했지만, 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
20대 국회서 통과 안 되면 폐기…재추진 어려울 수 있어

[※ 편집자 주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됐습니다.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낸 지진을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제정이나 피해 배상·보상 등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진 발생 2년을 맞아 포항 상황을 점검하는 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인재란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포항시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올해 3월 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포항시민은 지진이 인재로 밝혀지자 들끓었다.

지진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밝혀져 다행이란 안도감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지열발전소를 왜 운영했는지 묻는 분노가 뒤섞였다. 지열발전소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기관·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퍼졌음은 물론이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국내에서 지열발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넥스지오가 사업을 주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지열발전에 관여한 정부나 관련 기관이 공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부터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은 이달 5일에서야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 3월 29일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와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소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서야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뒤늦은 수사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왔다.

특별법 제정도 더디다.

포항시민은 지진이 인재로 드러난 만큼 당연히 피해를 구제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성은 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이 지진 피해를 본 시민 1만2천867명과 함께 국가와 넥스지오·포스코를 상대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집단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비춰보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폭넓게 피해자를 구제하고 진상을 규명해 지열발전소 폐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포항시민은 입을 모은다.

여야는 올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포항지진 특별법안 5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올해 7월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4월 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김천)도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90% 이상(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6월 5일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5월 10일 국가가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5개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대립과 이견으로 아직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산자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과 10월 국회 앞에서 수천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촉발 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이재민 2천여명은 아직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산다. 이 가운데 300여명은 차가운 체육관이나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며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포항시민이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