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사법관행 바로잡는 계기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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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변호사들 "사건 당시 아무도 합리적 의심 안해"
"이춘재 반드시 법정 불러 윤 씨 무죄 밝힐 것"
재심 사유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등 제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춘재를 반드시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고, 이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라며 "이 사건에서는 30년 전 윤 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 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춘재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윤 씨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윤 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윤 씨는 "나는 무죄이다"라며 글로 적은 자신의 심경을 전하면서 복역 기간 및 출소 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다.
또 "어머니께 감사하다.
모든 것에 대해 희망을 주셨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셨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
모친인 박금식 씨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 등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등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반드시 법정 불러 윤 씨 무죄 밝힐 것"
재심 사유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등 제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춘재를 반드시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고, 이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라며 "이 사건에서는 30년 전 윤 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 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춘재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윤 씨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윤 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윤 씨는 "나는 무죄이다"라며 글로 적은 자신의 심경을 전하면서 복역 기간 및 출소 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다.
또 "어머니께 감사하다.
모든 것에 대해 희망을 주셨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셨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
모친인 박금식 씨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 등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등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