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란 거듭한 '조국 의혹 수사' 79일 만에 종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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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첫 압수수색…취임 35일 만인 10월14일 장관직 사퇴
수사 고비마다 정쟁·논란 낳아…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이 수사 분수령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착점에 다다른 모습이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당시 첫 압수수색은 시기나 규모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었다.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부산의료원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는 대학 곳곳에 수사인력이 나갔고, 조 전 장관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고강도의 강제수사는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일각에서 나온 반면 여권에선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정국은 급랭했다.
여야의 정쟁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자 조 전 장관은 9월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힘을 실어줬다.
여야는 뒤늦게 9월6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밤늦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4)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논란은 커졌다.
검찰이 기소 대상자인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무리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에서 이어졌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후 조 전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아들과 딸 등 가족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가족 전체를 압박하는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으로부터 나왔다.
수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모(45)씨를 잇달아 구속기소 했다.
이후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52)에게 뒷돈을 전달한 공범 2명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주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동생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
이에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동생을 구속했다.
검찰은 오는 1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동생을 기소할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검찰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법무부 국정감사 전날인 10월1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취임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리지 않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위로하며 챙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분수령은 정 교수의 구속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세 갈래 의혹을 두고 정 교수가 사건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던 터라, 그의 구속은 수사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을 일정 정도 뒷받침해주는 요인이 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3일 밤 구속했다.
정 교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후부터는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정 교수는 구속 이전에 총 7차례, 구속 이후 6차례 등 1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조사 도중 중단을 요청하기도 해 실제 조사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수사 기간 만료일인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구속영장 청구 시 11개 혐의에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처음 압수수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끝내 확보하지 못했지만, 금융계좌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11일과 13일 두차례 소환하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피는 등 조 전 장관 소환을 위한 막바지 채비를 갖췄다.
/연합뉴스
수사 고비마다 정쟁·논란 낳아…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이 수사 분수령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착점에 다다른 모습이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당시 첫 압수수색은 시기나 규모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었다.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부산의료원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는 대학 곳곳에 수사인력이 나갔고, 조 전 장관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고강도의 강제수사는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일각에서 나온 반면 여권에선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정국은 급랭했다.
여야의 정쟁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자 조 전 장관은 9월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힘을 실어줬다.
여야는 뒤늦게 9월6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밤늦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4)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논란은 커졌다.
검찰이 기소 대상자인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무리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에서 이어졌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후 조 전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아들과 딸 등 가족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가족 전체를 압박하는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으로부터 나왔다.
수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모(45)씨를 잇달아 구속기소 했다.
이후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52)에게 뒷돈을 전달한 공범 2명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주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동생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
이에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동생을 구속했다.
검찰은 오는 1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동생을 기소할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검찰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법무부 국정감사 전날인 10월1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취임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리지 않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위로하며 챙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분수령은 정 교수의 구속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세 갈래 의혹을 두고 정 교수가 사건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던 터라, 그의 구속은 수사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을 일정 정도 뒷받침해주는 요인이 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3일 밤 구속했다.
정 교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후부터는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정 교수는 구속 이전에 총 7차례, 구속 이후 6차례 등 1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조사 도중 중단을 요청하기도 해 실제 조사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수사 기간 만료일인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구속영장 청구 시 11개 혐의에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처음 압수수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끝내 확보하지 못했지만, 금융계좌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11일과 13일 두차례 소환하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피는 등 조 전 장관 소환을 위한 막바지 채비를 갖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