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 내부 검토 중"

"시행규칙 개정 검토…선택근로제에 정부 동의한 적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의 애로 사항은 상당히 해소된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업무 증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이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제 대상 업무의 확대를 검토했느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 대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순 없으니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선택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에 정부·여당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선택근로제에 대해 정부가 동의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2020년도 정부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이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 기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하루 노동시간의 상한이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