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11월 안에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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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 5.9명이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유행기간에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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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 5.9명이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유행기간에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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