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공개…최고체납액 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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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최고 78억6천여만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제주도는 20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상습·고액 체납한 법인 4개와 개인 20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A 금융업 법인은 2014년 재산세 등 총 81건(78억6천400만원)을 체납해 공개 대상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개인 중에는 B씨가 2017년 지방소득세 등 2건 1천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된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
도는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해 최종 24명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20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상습·고액 체납한 법인 4개와 개인 20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A 금융업 법인은 2014년 재산세 등 총 81건(78억6천400만원)을 체납해 공개 대상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개인 중에는 B씨가 2017년 지방소득세 등 2건 1천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된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
도는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해 최종 24명을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