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적극행정 보상 쌓이면 복지부동 공직문화 바뀐다"

인사처 출범 5주년 맞아…"공무원 소송당해도 대응 과정서 지원"
5년 새 퇴직자 취업제한기관 3천960곳→1만7천832곳으로 늘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1일 "공무원의 획기적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 일상이 되면 공직문화가 바뀐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이날 인사처 출범 5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번만으로는 사람이 믿지 못한다"며 "보상을 받는 사람, 인센티브 받는 사람이 3회 정도만 나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황 처장은 공직 업무를 '접시 닦기'에 비유하며 "접시를 깨지 않으려면 안 씻으면 되는 복지부동이 된다"며 "지금은 깨도 괜찮고, 깨도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접시를 잘 닦으면 칭찬해주고 상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 7월 말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황 처장은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공무로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정부가 보험으로 지원해주는 '공무원 책임보험'이 도입되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송 대응 과정에서 지원해주고,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면 (보상이) 캔슬(취소)이지만 무죄 판결이면 적극 지원해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2014년 11월 19일 출범했다.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인사 업무를 분리해 인사처로 이관한 것이다. 황 처장은 인사처 출범 이후 공무원 인사 업무를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관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무원 인사의 3대 원칙으로 '적시·적재·적소'를 제시하며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 가야 한다"며 "채용 단계에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 출범 5주년 성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심사가 2014년 4만5천76건에서 지난해 5만1천215건으로 늘었다.

또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강화돼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3천960개에서 올해 1만7천832개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2014년 260건에서 지난해 1천137건으로 증가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개방성 강화를 추진한 결과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직위가 2014년 2천605개에서 지난해 4천439개로 늘었고, 개방형직위에서 민간 임용률은 2014년 14.9%에서 지난해 43.4%로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