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없는 유권자에 보낸 연하장…"지지 호소 없어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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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임박한 시기 대량 발송…인지도 높이기 위한 행위로 보여" 친분이 없는 유권자에게 연하장을 다량으로 발송한 것은 지지 호소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모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A씨는 선거일 전인 지난 2월 19일 해당 조합원 1천450여 명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 2장이 삽입된 엽서 형태의 연하장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해야 솟아라. A 올림'이라는 내용을 담아 발송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미판매용 상품 80여만원 상당을 해당 조합원 66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월대보름 의례적인 문구와 이름을 기재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보낸 연하장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이전에는 조합원들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에게 지시해 일괄적으로 연하장을 대량 발송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새해 인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연하장 내용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선거에서 직접적인 지지의 내용이 없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기부 행위의 범위나 수량·액수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모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A씨는 선거일 전인 지난 2월 19일 해당 조합원 1천450여 명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 2장이 삽입된 엽서 형태의 연하장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해야 솟아라. A 올림'이라는 내용을 담아 발송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미판매용 상품 80여만원 상당을 해당 조합원 66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월대보름 의례적인 문구와 이름을 기재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보낸 연하장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이전에는 조합원들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에게 지시해 일괄적으로 연하장을 대량 발송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새해 인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연하장 내용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선거에서 직접적인 지지의 내용이 없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기부 행위의 범위나 수량·액수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