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향 재개발 일부 조합원들 "포스코건설 선정 무효" 주장

대책기구 "포스코건설 불법"…시공사 재선정 요구·소송 준비
포스코 건설 "불법 인정할 수 없고 법적 대응 검토"…사업 차질 우려도
과열 수주 경쟁으로 이목이 쏠린 광주 북구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선정 무효와 재선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풍향 참여연대' 대표 김모씨는 25일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것과 다른 설계도서를 조합원에게 두차례 홍보해 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시공사 선정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시공사 재선정에 뜻을 모은 조합원들이 대책기구인 '풍향 참여연대'를 지난 11일 결성했다"며 "총회 소집 요건인 전체 조합원(1천12명)의 5분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조합 정관에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과반이 시공사 재선정을 요구하면 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공사 선정 무효와 관련해 변호인을 선정했고 소송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김모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책기구를 구성했다"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조합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측은 '불법 홍보 논란'에 대해 "조합장이 대의원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고 공문을 두차례 보내왔다"며 "조합장 임의의 경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대책기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시공사로서 한결같이 신의성실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찰에서 다른 회사를 지지했던 조합원들과 소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958명 중 501명의 지지를 받았다.

롯데건설은 428표를 받았다. 풍향구약 재개발사업은 2천995가구, 8천억원 규모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금을 돌리고 있다', '공짜 여행을 보내 준다', '부동산업자들이 특정 건설사 홍보를 한다' 등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까지 퍼지면서 혼탁양상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