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5년간 공무원 허위출장 4천300건…6천400만원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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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공무원의 허위출장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 모두 4천300건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위 출장 신고와 환수를 요구한 민원에 따른 것으로 금액은 6천400만원에 달한다.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환수가 가능한 201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시청 내 86개 부서를 통해 파악했다.
허위 출장 사례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거나, 4시간 미만 출장이지만 이상으로 지급한 경우,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이면서도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 것 등이다.
또 상시로 출장하는 공무원의 경우 출장이 15일 미만이지만, 월액 여비로 지급받은 경우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환수 조치하는 한편 월액 여비를 폐지하고 국내 여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월액 여비는 상시로 외근하는 읍·면·동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다.
춘천시의 경우 월 15일 이상 출장 신청 시 읍·면지역 공무원은 21만원, 동 지역은 17만원씩 집행해 왔다. 하지만,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수령하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막고자 본청 근무자와 같이 국내 여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국내 여비도 기존 월액 여비 최대한도를 넘을 수 있는 만큼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장 신청을 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대부분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으로,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투명한 여비 지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허위 출장 사례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1만원을 감액하지 않거나, 4시간 미만 출장이지만 이상으로 지급한 경우,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이면서도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 것 등이다.
또 상시로 출장하는 공무원의 경우 출장이 15일 미만이지만, 월액 여비로 지급받은 경우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환수 조치하는 한편 월액 여비를 폐지하고 국내 여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월액 여비는 상시로 외근하는 읍·면·동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다.
춘천시의 경우 월 15일 이상 출장 신청 시 읍·면지역 공무원은 21만원, 동 지역은 17만원씩 집행해 왔다. 하지만,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 수령하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막고자 본청 근무자와 같이 국내 여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국내 여비도 기존 월액 여비 최대한도를 넘을 수 있는 만큼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장 신청을 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대부분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으로,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투명한 여비 지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