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비위 첩보' 靑→경찰 전달…檢,선거개입 수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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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실서 첩보 입수…'표적수사 의혹' 규명할 듯 경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서)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됐으며, 검찰은 황 청장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에서 시작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로 들어온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되는 셈이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16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장 비서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선거 결과 낙선했다.
경찰은 표적·기획수사라는 야권의 반발에도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하고, 김 전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황 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며 "나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황 청장은 물론 조 전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어떤 경로로 입수돼 경찰에 전달됐는지, 수사 착수 전후 청와대와 경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는지 확인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황 청장은 2017년 9월과 12월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황 청장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두루 만났다.
울산경찰청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청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이 되려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관 A씨는 2015년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올해 1월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진행상황과 내부 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서)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됐으며, 검찰은 황 청장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에서 시작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로 들어온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되는 셈이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16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장 비서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선거 결과 낙선했다.
경찰은 표적·기획수사라는 야권의 반발에도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 등을 입건하고, 김 전 시장이 과거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황 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며 "나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황 청장은 물론 조 전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어떤 경로로 입수돼 경찰에 전달됐는지, 수사 착수 전후 청와대와 경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는지 확인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황 청장은 2017년 9월과 12월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황 청장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두루 만났다.
울산경찰청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청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이 되려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관 A씨는 2015년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올해 1월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진행상황과 내부 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