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중 경찰관 폭행' 톨게이트대책위 관계자 영장 기각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연행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경찰의 신청을 받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당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50여 명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