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기간 5년 연장

올해 말 종료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5년 연장된다. 이 사업은 애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1995년 7월부터 시행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 연장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 액수를 높여왔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묶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5년에는 월 85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인상한 뒤 계속 동결하다가 2019년에 월 97만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이 월 91만원에서 월 97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월 4만950원에서 월 4만3천650원으로 6.6% 올라갔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는 농어민은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2016년 38만6천93명, 2017년 38만2천30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