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사 폐기물 바다에 무단 투기 3명 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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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타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업체 임직원 3명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B(6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범 C(6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레미콘 생산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레미콘 생산업체 관리 이사인 A씨와 직원인 B씨와 C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시 남구 인근 해상에서 회사가 보유한 레미콘 타설 선박을 이용해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 공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 잔량과 슬러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하루 평균 1t씩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불과 2년 전 동종 범죄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해양을 오염 시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 A씨의 경우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업체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B(6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범 C(6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레미콘 생산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레미콘 생산업체 관리 이사인 A씨와 직원인 B씨와 C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시 남구 인근 해상에서 회사가 보유한 레미콘 타설 선박을 이용해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 공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 잔량과 슬러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하루 평균 1t씩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불과 2년 전 동종 범죄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해양을 오염 시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 A씨의 경우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업체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