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무슬림 6명, 금요일 기도 빠지고 소풍 갔다 징역

인권 변호사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형사 처벌은 과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신자(무슬림) 6명이 금요일 기도회에 빠지고 계곡으로 소풍 갔다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5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트렝가누주 샤리아법원은 최근 금요일 기도회에 빠진 무슬림 남성 6명에게 징역 1개월과 2천400∼2천500 링깃(약 7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이며, 주법이나 주 헌법에 근거해 일반 법원과 별도로 '샤리아법원'이 설치돼 있다.

샤리아법원은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슬람교의 의무에 반하는 사항이나 범죄, 가족법 관련 사항 등 재판을 담당한다.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남성은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요일 기도회에 빠졌다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17∼35세 무슬림 남성 피고인 6명은 기도회에 가지 않고 놀러 갔다가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았다.
인권 변호사 자이드 말렉은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이러한 행동이 이슬람 사회에서 부적절하긴 하지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기도회에 빠지는 무슬림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인구 3천300만명 가운데 약 60%는 이슬람 신자이고, 불교와 힌두교 등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