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발주공사 임금체불 차단한다…'하도급지킴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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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공공발주공사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확대 시행해 공공발주공사 임금 체불을 차단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14년 5월 1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도입해 2017년 5억원 이상으로 확대·시행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공사에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대,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본행 시행돼 적용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러한 하도급지킴이 확대 시행으로 도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해 도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 명절·분기별로 임금체불방지 점검계획을 세우고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33, http://www.gyeongnam.go.kr)'를 상시 운영해 체불사항을 접수, 신고내용에 즉각 대응한다.
이삼희 행정국장은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지급 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막고 대금 결제 투명성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시스템은 2014년 5월 1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도입해 2017년 5억원 이상으로 확대·시행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공사에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대,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본행 시행돼 적용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러한 하도급지킴이 확대 시행으로 도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해 도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 명절·분기별로 임금체불방지 점검계획을 세우고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33, http://www.gyeongnam.go.kr)'를 상시 운영해 체불사항을 접수, 신고내용에 즉각 대응한다.
이삼희 행정국장은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지급 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막고 대금 결제 투명성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