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2심 첫 재판…검찰 "성범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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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강간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 씨의 2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조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조씨의 범행을 성범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판례는 강도죄의 경우 주거침입을 했을 때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며 "'주거침입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을 했을 때 범죄가 실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수에 그친 범행이 설령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유사 사건들에 비교해 1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온 조씨는 "왜 여성을 따라갔고, 왜 문 주위를 서성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술을 한잔 더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조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 씨의 2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조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조씨의 범행을 성범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판례는 강도죄의 경우 주거침입을 했을 때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며 "'주거침입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을 했을 때 범죄가 실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수에 그친 범행이 설령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유사 사건들에 비교해 1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온 조씨는 "왜 여성을 따라갔고, 왜 문 주위를 서성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술을 한잔 더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조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