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조례 정치 편향"…폐지 청구 등장

제정 당시도 보수단체 반발…"정당한 권리보장" 의견과 맞서

청주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민 A씨가 최근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의 폐지 청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6월 제정됐다.

A씨는 이 조례가 '노동인권',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등 정치 편향적이고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청소년에게 잘못된 근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업자 및 중소기업과 갈등 조장 위험성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조례는 제정 당시에도 보수단체들이 비슷한 이유로 반발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정치적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얻었다. 그 결과, 당시 시의회에서 26명이 찬성하고, 10명 반대해 이 조례가 제정됐다.
A씨의 조례 폐지 요구에 따라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내년 3월 9일까지 19세 이상 주민의 1%(6천7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폐지 서명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준에 맞는 주민 서명이 이뤄지면 조례 폐지안을 조례규칙심의원회에 상정해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