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반달곰 서식지 지리산서 사냥도구 수거
입력
수정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반달가슴곰 등이 서식하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불법 사냥도구 제거 활동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원에서 17일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반달가슴곰 공존협의회 참여 단체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반달가슴곰에 부착한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자료, 지역 주민의 제보를 반영해 장소를 선정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달 27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일원에서 8점을 수거하는 등 올해 들어 지리산 일원에서 모두 203점의 불법 사냥도구를 제거했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야생동물 불법 사냥이나 밀거래 행위를 목격했다면 환경신문고(☎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21∼9), 담당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원에서 17일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반달가슴곰 공존협의회 참여 단체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반달가슴곰에 부착한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자료, 지역 주민의 제보를 반영해 장소를 선정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달 27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일원에서 8점을 수거하는 등 올해 들어 지리산 일원에서 모두 203점의 불법 사냥도구를 제거했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야생동물 불법 사냥이나 밀거래 행위를 목격했다면 환경신문고(☎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21∼9), 담당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