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제대로 표시 온라인여행사 절반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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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한국소비자원은 18일 ‘환불불가’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한 온라인여행사(OTA)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2016~2018년 접수한 OTA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8033건으로 2016년 884건에서 2017년 2461건, 2018년 4688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소비자원이 모두투어, 아고다 등 11개 OTA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환불이 불가능한 숙박 상품을 판매 중인 9개 업체 가운데 ‘환불불가’ 글자의 색이나 크기를 일반 정보와 구분해 표기한 업체는 4개에 불과했다. 항공 상품은 4개 업체 중 2개만 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환불불가 상품과 관련해 별도의 동의 절차를 마련한 사업자는 숙박은 9개 중 6개, 항공은 4개 중 2개뿐이었다. 최종 결제 금액이 카드 수수료, 환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숙박이 9개 중 3개, 항공은 9개 중 4개였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OTA 상품 및 거래조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소비자원은 2016~2018년 접수한 OTA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8033건으로 2016년 884건에서 2017년 2461건, 2018년 4688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소비자원이 모두투어, 아고다 등 11개 OTA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환불이 불가능한 숙박 상품을 판매 중인 9개 업체 가운데 ‘환불불가’ 글자의 색이나 크기를 일반 정보와 구분해 표기한 업체는 4개에 불과했다. 항공 상품은 4개 업체 중 2개만 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환불불가 상품과 관련해 별도의 동의 절차를 마련한 사업자는 숙박은 9개 중 6개, 항공은 4개 중 2개뿐이었다. 최종 결제 금액이 카드 수수료, 환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숙박이 9개 중 3개, 항공은 9개 중 4개였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OTA 상품 및 거래조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