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지자체 "재난복구비 빨리 못 썼다고 페널티라니"

영동 4개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비 예산 신속집행제도에서 제외 건의

올해 대형산불과 태풍 '미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강원 동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복구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지 못해 페널티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8일 강원 동해안 재난복구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강릉시는 지난 4월 대형산불과 10월 태풍 피해로 배정받은 998억원 가운데 73%인 730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또 삼척시는 948억원 가운데 878억원(93%), 동해시는 573억원 가운데 441억원(77%), 고성군은 830억원 중 380억원(46%)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들 지자체의 일반 예산 집행률도 전국 평균보다 저조하다. 강릉시의 예산 집행률은 66.3%(66위), 삼척시 62.8%(74위), 동해시 68.7%(54위), 고성군 67.8%(52위)이다.

전국 지자체 예산 집행률은 시 단위(75개) 72%, 군 단위(82%) 68.8%이다.

이와 관련해 동해안 4개 지자체는 이날 예산 신속집행제도에서 재난복구비를 제외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 10월 말 태풍 재난복구비가 확정됐으나 복구 사업의 규모가 대부분 크고,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신속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시·군은 재난 피해와 복구에 드는 지방비 부담에 더해 재난복구비 신속집행 부진으로 페널티까지 삼중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신속집행제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자는 것으로 부진한 곳은 다음 해 예산 배정에서 페널티를 준다. 강릉시의 한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이재민이 집을 신축한 뒤 보조금을 신청해야 지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을 빨리 준공할 수 없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