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직장·가정 양립'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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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 실시,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제 운용,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북카페 운영 등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시는 2014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받았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 실시,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제 운용,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북카페 운영 등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시는 2014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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